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끈기있는두꺼비
끈기있는두꺼비24.10.07

아래 경우 지분30%인 사람에게 보증금,전세금,월세 등 을 지급해야하나요?

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집이 상속처리하면서 상속인 중 사채쓴사람이 있어서 30%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70%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거주인은 할머니입니다. 현재는 금전계약없이 살고 계시구요

지분70%인 사람이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30%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분이 30% 있는 사람은 그 30% 만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권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분 30% 만큼은 낙찰자가 소유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없이 그냥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등을 정한 것이라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