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집이 상속처리하면서 상속인 중 사채쓴사람이 있어서 30%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70%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거주인은 할머니입니다. 현재는 금전계약없이 살고 계시구요
지분70%인 사람이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30%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