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생활 야근 1달 평균 몇번 몇시까지?수당은?
안녕하세요 복댕아빠1981입니다.
연말이라서 잦은야근으로 어제도 11시까지 일을 했네요 ㅜㅜ
갑궁. 다들 일주일에 몇번이나? 몇시까지?
주말은? 수당은 주는지? 궁금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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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