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사탕수수
사탕수수

매장을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하면 광고내용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오프라인 매장이야 부동산이라 알아서 계약하는데

매출이 잘나오는곳이라고 권리금 포함하여 양도양수 했을때

이전 사장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한 광고정보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법리적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냐 안했냐가 관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를일이지 법에 그런것이 일일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야 부동산이라 알아서 계약하는데

    매출이 잘나오는곳이라고 권리금 포함하여 양도양수 했을때

    이전 사장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한 광고정보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법리적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 양도양수조건은 양도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도인이 온라인 상 사용한 광고정보도 협의 결과에 따라 양도양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영업에 대한 권리금도 양수 받았으면 기존 광고내용도 포함하여 양수 받으실 수 있으면 계약서 작성 시 세세한 부분까지 적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권리의 주장은 어떤것이라도 가능하고 권리금은 양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