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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라마카크24722.02.07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일상 생활 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물건 떨어트리고..공으로 내려치고..낮과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뚝딱 거리는데..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요..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을 해야 되는지..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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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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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층간소음은 그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등 입증이 어려우며, 관련 규정 또한 미비된 상황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고의적인 생활방해 행위로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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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 발생한 사실, 상대방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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