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후 불입건 된 상황 포기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입건 되었는데..

불입건 이유가 전달되지않아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불입건 이유서를 요청한상태입니다

불입건 이유를 확인한뒤

1. 재고소,재수사,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까요?

큰사건이 아니여서 만약 입건된다해도 합의금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확연히 적을거같아서

2.변호사 선임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은데 반대로

고소도 불입건된걸 봤을때 제 힘으로 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아서.. 재수사나 이의신청 작성만 부탁드려야할지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건이 불입건되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재고소, 재수사, 이의신청 절차 문의: 불입건 처분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불입건 이유서를 확인한 후 처분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의신청이나 검찰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는 방법: 사건의 실익을 고려할 때 변호사 전체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부분 수임'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의견서를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면, 무리한 재수사 요청보다는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대응책으로 첫째,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불입건 이유서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둘째, 필요시 부분 수임을 통해 핵심 서면을 작성하며, 셋째, 경찰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항고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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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신청서 작성만 선임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불입건 이유서나 관련 증거자료 등 정리를 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