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법은??
연봉 세전 6300정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시 최대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계산 좀 해주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도 자세히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의 신용ㅋ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연금게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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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간 총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셔서 신용카드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이며,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세액공제 자체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