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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평소 근무일이 월-금 (주40시간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두번째 케이스로

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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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대체휴무 보다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산수당 대신 1.5배 가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

    • 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대체로 24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대체휴일로 갈음이 가능하나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1.5배의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서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연장 8시간 근무했다면 월요일 보상휴가는 12시간입니다.

    2.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40시간까지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해당한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게 되어 실제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