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피해가 생기면 얼마나 제 책임인가요?
학원 1인 연습실 이용 중에 선풍기를 썼는데 이용을 끝내고 나올 때 잊고 끄지 않고 나온 것같습니다. 학원이 문 닫을 시각이 되기 전에 가서 끄려고 했으나 이미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는 학원이 문을 여는 시간인데 닫혀 있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마감하면서 꺼야 되는 책임도 있을 텐데 피해가 생기면 얼마나 제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운영을 마치면서 마무리로 전기시설을 점검, 관리할 책임이 있겠으므로
설사 선풍기를 끄지 않고 나왔고 그로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가 선풍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80-90%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