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보충 수업 사고시 책임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남겨서 보충수업을 하고 귀가를 시켰는데
귀가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남고 집에 가면 안되냐고 했지만 남기긴 했습니다
집이랑 학원 사이 거리가 멀다고는 하더군요
제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보충수업을 했을 때 심야였다나 별도 통학버스 등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관리의무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확한 귀가 시간과 그에 따른 사고의 유형, 그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