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급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 나서 경찰 신고까지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상대속도 : 53km 이상
- 내 속도 : 30km 이하
- 교차로 속도 차이 20km 이상
그 도로 제한 속도 60km
행정처분으로 벌점 및 범칙금 들어감으로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ㅠㅠ 쌍방은 맞는데
비율이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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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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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의 경우 양측 도로크기(대,소로), 선진입 여부, 우측 차량 여부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도로크기가 같은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양측 모두 과속상태는 아니기에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은 4:6 정도에서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 달라지게 됩니다.
규정속도를 지켰기에 경찰의 조사 결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된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에게 6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속도 뿐만 아니라 쌍방이 직진이였는지 좌,우회전이였는지에 따라 진입한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양측모두 속도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도로구조, 도로폭, 신호여부, 진행방향,충돌부위등을 기초로 판단하 되는데 속도정보만 있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