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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렌트카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급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 나서 경찰 신고까지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상대속도 : 53km 이상

- 내 속도 : 30km 이하

- 교차로 속도 차이 20km 이상

그 도로 제한 속도 60km

행정처분으로 벌점 및 범칙금 들어감으로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ㅠㅠ 쌍방은 맞는데

비율이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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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규정속도를 지켰기에 경찰의 조사 결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된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에게 6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속도 뿐만 아니라 쌍방이 직진이였는지 좌,우회전이였는지에 따라 진입한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교차로 사고의 경우 양측 도로크기(대,소로), 선진입 여부, 우측 차량 여부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도로크기가 같은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양측 모두 과속상태는 아니기에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은 4:6 정도에서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양측모두 속도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도로구조, 도로폭, 신호여부, 진행방향,충돌부위등을 기초로 판단하 되는데 속도정보만 있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