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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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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상용근로자 문의 .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해서 전환하였습니다.

9월30일 퇴사 법인 10.1일 재입사 예정

9월말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퇴직금계산해서 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법인전환 되면서 퇴직금 정리하나요?

그러면 추후 법인에서 실질적 퇴사 발생시 그땐 개인사업자 최초입사일아닌 법인사업자 입사일인 10.1일자로 퇴직금계산해야되는거죠?

원칙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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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근로자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로자 퇴직시점에 개인사업자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 또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으며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