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또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으며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