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 임의변경시 부당대우 해당되나요???

지금 회사의 휴계시간은 120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20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리자가 임의대로 100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20분은 흡연자들 담배태우는 시간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경우 부당대우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