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더니 따지러 온 윗집

몇 년 동안 층간소음(발망치 소리)이 너무 심해 참다참다 경비실을 통해 윗집 발소리 신경 써 달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윗집에서 찾아와서 나랑 남편 둘이서만 사는데 누가 시끄럽게 했냐며 따졌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조심해야한다고 했지만 본인은 슬리퍼를 신을 수도 없고 조심할 생각도 없다고 다짜고짜 따지는데 이건 문제 삼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제기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방문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먼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