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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임대차를 놓은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해 둔 경우
세금으로 대략 얼마 정도가 더 붙을지 궁금한데요.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였을 경우 얼마 임대 사업자를 해두지 못한 경우
5월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게 될까요?
그 외 다른 세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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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용부동산이라면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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