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119,112에 신고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헙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을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릴 때 사고가 난 장소에서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올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차량을 이동시켜서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