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5월 쯤 당한 중고사기(사건 중단됨)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작년 5월 쯤 중고 어플에 가방을 팔려다가

구매자(사기)가 전화번호 문자 유도 > 사이트 유도로 해서

제 돈이 57만원가량 사기당했습니다.

당일에 바로 경찰서 가서 접수했고,

며칠 뒤 경찰서 방문해서

중고어플 채팅 및 문자내역(전화번호 있음), 사이트 등 이것저것 다 캡쳐한 것들 다 제출했습니까.

그 뒤 작년 연말에서야 받은 통보는

사건 중단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다고 했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저랑 당일 혹은 비슷한 날에 당했다고

경찰이 직접 말씀해주셨었어요.

아직 20대 초반 대학생인 저에게는 큰 돈이고 너무 괘씸해서

혹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제가 써야하는 돈이 더 많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사기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현재 수사중지 통보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가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구제 수단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기다려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피해 금액인 57만 원을 상회할 우려가 커서, 추후 가해자 검거 시 본인이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합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여럿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재개될 여지도 있으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대학생 신분에서 큰 금액이라 상심이 크시겠지만,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 있는 만큼 추후 검거 소식이 들릴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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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중단이라면 통상 피의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인바, 형사사건 진행을 계속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제출하거나 수사관이 이를 찾을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장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중단은 보통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니므로, 통지서의 처분명이 수사중지, 기소중지인지 확인한 뒤 담당 경찰서에 수사재개 요청서와 추가 피해자 정보, 전화번호, 문자, 유도 사이트, 계좌, 캡처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도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재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찰 안내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중지된 사건은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익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절차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은 질문자에게는 소중한 금액이겠지만 실익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사재개나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