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에 패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할 때
안녕하세요요모 사건 때문에 상대측이 1차 승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 중일때 직업을 찾아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도 들락날락해야되고 모 사유때문에 결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갓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들먹거리기도 그렇고
물론 큰 회사나 중소 정도만 되어도 개인 연가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개인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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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요모 사건 때문에 상대측이 1차 승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 중일때 직업을 찾아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도 들락날락해야되고 모 사유때문에 결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갓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들먹거리기도 그렇고
물론 큰 회사나 중소 정도만 되어도 개인 연가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개인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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