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패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할 때

2020. 01. 05. 08:39

안녕하세요요모 사건 때문에 상대측이 1차 승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 중일때 직업을 찾아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도 들락날락해야되고 모 사유때문에 결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갓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들먹거리기도 그렇고

물론 큰 회사나 중소 정도만 되어도 개인 연가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개인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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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2심 소송 당사자임에도 직장 때문에 법원의 변론기일 참석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질문자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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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으나 민사 항소심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기일에는 반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0. 01. 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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