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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막힌캥거루151
기막힌캥거루151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배달 일을 했을 경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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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서

    해당 수입은 3.3%를 공제하여 용역료를 받고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는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이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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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부가기체세법 제2조 3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발생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0-1)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