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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배달 부업을 한다고 하면 와이프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 수익이 100만원이상 난다고 해도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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