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본사에서 한곳의 지사에게 보낸공문을. 전국지사 의 직원들이 들어가있는 카톡방에. 업로드하여 본사를 비방하는것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시한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의 내용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 업로드된 공문의 내용과 그 공문을 업로드하며 한 발언이 있다면 그 발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 사실 등의 적시에 따른)인지 등 그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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