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휴일에도 업무관련 급한 사항이 있어 전달하는 것이 노동법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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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그에 따른 급여 내지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말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 카톡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벌금 5백만원의 처벌 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