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퇴근했다네요?
이거 신고 어디서 하나요 딱보니까 하루이틀 그런게 아닌거 같던데요
출근시간이 9시라 했는데 퇴근을 자기맘대로 4시40분에 퇴근했더라구요? 뉴스제보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소속된 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거나
오후 반차를 썼을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더라도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퇴근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조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조퇴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알지 못하겠으나, 담당 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한 것이 맞다면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공무원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 퇴근인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