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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협동적인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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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퇴근했다네요?

이거 신고 어디서 하나요 딱보니까 하루이틀 그런게 아닌거 같던데요

출근시간이 9시라 했는데 퇴근을 자기맘대로 4시40분에 퇴근했더라구요? 뉴스제보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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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소속된 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거나

    오후 반차를 썼을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더라도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퇴근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조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조퇴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알지 못하겠으나, 담당 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한 것이 맞다면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공무원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 퇴근인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