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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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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어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집행유예는 반성하고 거리가 멀것 같은데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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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감옥살이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유예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실형으로 인한 구금이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닌,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벌금(이제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사안은 그걸 따지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양형 사유(합의 여부, 초범,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를 고려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선처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