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하기 전 천오백만원 이체하고 다음날 바로 갚으면 문제없겠죠?

혼인신고 하기 전 목돈 이체 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월요일에 전세 잔금일인데 제가 예금해지하는걸 깜빡해서

월요일에 남자친구가 천오백만원을 이체해주고 화요일에 그대로 천오백만원 돌려준다면

따로 문제될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