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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단히향기로운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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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장 내일 일요일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현금 2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약 시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이체받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금으로 주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은행가서 적금 해지해 남자친구에게 빌린 2천만원을 바로 이체해 갚아 주면 타인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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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잠시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종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세무법인 황종순세무사입니다

    경우를 보아하니 빌리고 빌린것 갚는거네요

    이자도 없고하니 세금은 안나올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