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장 내일 일요일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현금 2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약 시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이체받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금으로 주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은행가서 적금 해지해 남자친구에게 빌린 2천만원을 바로 이체해 갚아 주면 타인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아무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잠시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종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세무법인 황종순세무사입니다
경우를 보아하니 빌리고 빌린것 갚는거네요
이자도 없고하니 세금은 안나올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