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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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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계산방법 어떻게 되나요? 도움 요청합니다.


22년 10월 24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 했습니다.

230만원 실수령으로 받았고 중간에 한번 10만원 오른 금액 입니다. (원래 220으로 입사. 23.1월부터 230)

1350 전화로 도움을 요청 했을땐 22. 10월달부터~ 23. 12월달 급여명세서를 보고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세전 금액을 달 마다 다 더한 후 나누기 12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dc형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어려워서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이 매달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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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여기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50 전화의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전 월급여 x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계산방식은 월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의 1/12로 나누면 1년의 퇴직연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