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 변경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 발생시점에 해당 보험에
대한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데,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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