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
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
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