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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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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판단이 실질과세이면 보험계약 수익자만 변경

안녕하세요, 증여는 실질과세로 판단하는데 그럼 보험 계약자는 달라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자까지 바꾸면 나중에 또 변경하러 갈 때 둘이 가야해서 번거로워서 계약자는 남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수익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이체내역만 있으면

계약자 변경 없이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만 바꿔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