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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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존에 사내행사로 업무 종료후 생일파티 같은 것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특근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최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회식 (생일파티)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조직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가이드(2018.6.11)"에 따르면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과 성격이 유사한 업무종료 후 생일파티도 비록 그 주최가 회사일지라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식과 유사한 생일파티의 경우 그 판단이 애매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으로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생일파티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감독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불참시 불이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생일파티와 유사한 회식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일파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심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사용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취,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며, 이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생일파티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가 강제되거나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 지시여부, 참여의무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한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회사주체하에 개최되는 점 외에 참여의무가 발생하고 불참시 불이익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나,
실무상 다양한 사례에서 근로시간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사용자의 지휘·감독, ⓑ 직무관련성, ⓒ 미이행시 불이익 여부,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인바,
회사에서 주관하는 생일파티가 직무관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직원들의 참석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강제되어 불참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