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사갈수 있을까요?

2023. 03. 27. 14:27

전세기간은 어제부로 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못구해져서이고,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셨습니까?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 03.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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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지급명령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보험 청구나 이때까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정확한 반환계획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이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 03. 2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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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기간은 어제부로 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못구해져서이고,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2023. 03.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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