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없으면 전세금 못 돌려받나요?

8월말이 전세기간 만료이고 사정상 이사는 먼처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날짜에 맞춰 구해질지 걱정입니다 만약 못구해지면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지의 경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점유를 이미 넘기셨다면 이떄부터는 권리상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유지된다고 성립하는게 아닌 점유를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그래도 두었더라도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는 했지만 집의 현관비번등을 알리지 않고 주택에 일부짐이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반환여부를 떠나 해당주택의 점유를 위 방식으로 만기까지 유지하시면서 만기이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가 왼료되면 그때 전입신고를 빼고 주택을 넘기시면 됩니다 .이떄부터는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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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세입자가 기다려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직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보증금 반환 청구,

    지연이자 청구 가능,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해야 해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고 이동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즉시 집주인에게 8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한 해지 의사를 남겨두시고 이미 이사를 하셨더라도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거나 기존집의 짐을 모두 빼시면 안됩니다.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잘 올라간지 확인한 후에 전입을 옮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지를 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면 먼저 갱신거절의사를 통보(일자 포함)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먼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 집의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절대 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주인에게 8월 말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하겠다는(또는 이미 했다는) 의사와 함께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거나, 통화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계까지 갔다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내어 줄 보증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대응 방식도 아래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단 하루라도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후에는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오르기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므로,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주소를 옮기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사한 날(집을 완전히 비워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 다음 날부터는 연 5% (소송 제기 시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많이 심란하시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하셔서 소중한 돈을 날리는 일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말이 전세기간 만료이고 사정상 이사는 먼처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날짜에 맞춰 구해질지 걱정입니다 만약 못구해지면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합니ㅏㄷ.

  •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때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세는 금액이 커서 임대인이 자금 마련이 안될경우 바로 반환이 안될 수 있는데 그럴경우 임차인은 기다리거나 법적 처리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처리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에 경매로 넘겨서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무관합니다. 보증금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라 계약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절한 경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은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배상 소송등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판결물을 가지고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배당을 받는 방법이 최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반환을 하면 되지만 만일 계속 미납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