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 후 상속포기 시 상속세 금액 질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과세대상 금액이 총 21억 5천만원이나,

지방 임야, 공동지분 등 처분의 어려움으로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 지분을(감정평가 지분금액 6억5천) 배우자(어머니) 사전 증여 후

상속포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추천방법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와 관계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재산은 포기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나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