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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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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월세미납일때 대응방법은?

월에 임대계약 체결 후 2개월은 월세를 보내왔고 그이후에 개인사정으로 2달 못보낸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해서 3개월 더지났는데 보증금 아직남아서 기다리고있긴한데 그냥 있다가 내용증명보내고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보시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것은 자유이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 연체 시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2기의 (2개월 분 임대차 차임)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한 잔액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관리행위로서 즉시 계약 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