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월세미납일때 대응방법은?
월에 임대계약 체결 후 2개월은 월세를 보내왔고 그이후에 개인사정으로 2달 못보낸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해서 3개월 더지났는데 보증금 아직남아서 기다리고있긴한데 그냥 있다가 내용증명보내고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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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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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보시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것은 자유이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 연체 시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2기의 (2개월 분 임대차 차임)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한 잔액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관리행위로서 즉시 계약 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