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부가세와 제품금액에 대한 부가세 이중납부되는게 맞는건가요?
제품금액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계산서에
통관비가 포함되어있고
통관비는
수입부가세+통관수수료+물류비 3가지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부가세가 제품에 대한 부가세인데
제품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와
통관비에 포함되어있는 수입부가세를 납부한건이면
부가세가 이중납부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납부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