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장선거를 했는데 거짓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되나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장선거를 해 새로운 이장이 선출확정되었음에도 나중에 전임 이장이 투표함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 개표가 잘못되었다며 어거지를 부려 이장 위촉이 안되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전임이장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새 선출을 거부하고자 이의 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불복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여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