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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
렌탈료 미납으로인하여 검사벌금으로 200만원을받았습니다 검찰청에전화해서 수급자이여서 분활로 가능하다고하여 분활로 내년 4월달까지 납부하기로하였습니다 분활로 납부하는동안에는 주거지나 제가 다니는 병원에찾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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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할로 납부하는 동안 잘 납부를 하시면 찾아오시거나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분할로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노역장에 유치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분할납부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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