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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몽구스6

조용한몽구스6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가능할까요?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일을 진행하면서 직원을 두고 배차를 했습니다

회사의 일은 주로 14톤 윙바디 제품 납품과 25톤 카고 차량의 원자재 납품입니다

처음은 당사가 모든 물권의 납품을 담당해왔고

1년이 지난 후 운송업체 2군데가 반반 나눠 한다고 하여 분할 시켰습니다

그후 글로비스가 진입을 하며 기존 1차 운송업체에서 2차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직원이 자기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그만 둬라고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숨기며 정리했다하며 진행을 해왔습니다.

결국 사퇴권유를 하고 원자재부분을 5년을 기약하고 구두계약을 하였고 정식계약서를 만들어 수수료부분을 특정하여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그냥 구두 계약으로 어영부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매출(특정되지 않음)이 생길 경우 회사로 주기로 하였으나 매출의 증가에도 직접 수익은 늘지 않았다는 핑계를 만들어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에 7프로를 수익으로 하는데 6천만원 매출이나 1억매출이나 같은 수익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계약서는 계약해지를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나 구두 계약의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 내라서 고민이 됩니다

귀책사유가 굳이 있어야되는지 일방적인 구두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 역시 거래 관행 등으로 입증을 할 수는 있으나 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지 사유 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의 확보 이후에 관련 통지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 내용만으로 바로 거래의 해지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서면계약의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간 중 해지를 하려면 그에 따른 해지사유(일방의 귀책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해지가 인정된다고 해도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