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자녀에게 등재되기 위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8억 정도 되는 집 한 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을 경우에 은행 예금이 얼마 정도까지 있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예금의 잔액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까 4.5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