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자녀에게 등재되기 위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8억 정도 되는 집 한 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을 경우에 은행 예금이 얼마 정도까지 있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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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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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예금의 잔액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까 4.5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