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이전에 계죄이체를 통해 돈을 먼저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상 대여시작일은 계좌이체일자로 기재하고 차용증 작성일만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상 차용일은 계좌이체일로 작성하시면 되며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