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비어서 근무할경우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부산하 소속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계약이 예정되어있는데 연장은 행정상 어렵고 그대신 11월 마지막 계약날까지 일하고 그다음 하루 쉬고 그다음날부터 다시 몇개월간 새계약을 쓰자고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제 건강보험상 1일이 비어있을경우 나중에 계약종료후 퇴사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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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어 하루 공백기간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취득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공백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