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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극락조9
유능한극락조921.08.27

기초수급즈입니다 코인을 가족계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영향을 미칠까요?

코인이 약 70만원 가량 소량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 탈락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현금화 시키지 않고 가족에게로 수량을 옮기려고 하는디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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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만원상당의 가상자산을 올해 양도하거나 가족명의지갑으로 전송하더라도 기초수급자격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비트코인문만아니라, 알트코인도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수급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셔도 되고, 정 걱정되신다면 다른 가족에게 잠시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량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본인 계좌에 있을 것 입니다.

    아직 해당 자산이 세무서, 지자체 등에 자료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서

    굳이 가족계좌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걱정이 크게 된다면 가족 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이라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코인 이체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고, 원칙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 외 기초수급의 탈락은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