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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갈기쥐284

유쾌한갈기쥐284

실업인정기간에 연휴에 지인이2틀을대신지켜달락ㆍ

지난구정연휴기간 에 2일 을 대신근무해주고 일당받았습니다 공사장건물짓는 모델하우스짓는 인부인데요

자기 일당 에서 2일치일당을

제가받았고 공사현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에 이틀 일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틀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