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판단 및 이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안성쿠팡에서 심야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출퇴근은 회사 셔틀을 이용하고 있지요(채용공고시 셔틀 이용 공고)
회사 측은 제가 이용하는 심야직 노선 셔틀 을 출근자 저조로 ( 현재 계약직 사원 5명이 이 노선을 이용)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대처 방안
1:오후조 셔틀을 이용 오후조로 근무(개인사정상 근무가 불가능 하여 계약서 작성시 심야조로 계약)
2:자차가 있는경우 자차이용 (자차도 없고 경비 지원 없고 48킬로의 거리)
3:현재 운행중인 심야노선 중 가장근거리 셔틀 이용(근거리 노선 없음)
4:다른 센터로의 전배(사실상 어렵다고 함)
입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4가지 방안을 수용할 입장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퇴사 라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지요
회사의 계약서 위반에 따른 처세라 생각되는 데요
저는 내년 4월경 이 정년 이 됩니다
이에 제가 남은 기간 보상 받고 퇴사할수 있는 길 이 없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함에 너무 장문이 될것 같아 이정도에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1일 까지 회사의 방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답하라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를 폐지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계약위반의 문제일 뿐이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