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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여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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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판단 및 이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안성쿠팡에서 심야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출퇴근은 회사 셔틀을 이용하고 있지요(채용공고시 셔틀 이용 공고)

회사 측은 제가 이용하는 심야직 노선 셔틀 을 출근자 저조로 ( 현재 계약직 사원 5명이 이 노선을 이용)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대처 방안

1:오후조 셔틀을 이용 오후조로 근무(개인사정상 근무가 불가능 하여 계약서 작성시 심야조로 계약)

2:자차가 있는경우 자차이용 (자차도 없고 경비 지원 없고 48킬로의 거리)

3:현재 운행중인 심야노선 중 가장근거리 셔틀 이용(근거리 노선 없음)

4:다른 센터로의 전배(사실상 어렵다고 함)

입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4가지 방안을 수용할 입장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퇴사 라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지요

회사의 계약서 위반에 따른 처세라 생각되는 데요

저는 내년 4월경 이 정년 이 됩니다

이에 제가 남은 기간 보상 받고 퇴사할수 있는 길 이 없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함에 너무 장문이 될것 같아 이정도에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1일 까지 회사의 방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답하라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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