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기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세무사분께 신고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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