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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 상대방을 속여 필요한 증거를 녹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방어 논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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