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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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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