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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분이 더 나빠할때 짜증이 더 날때 친구한테 싸우거나 머리채끄덩이를 확 잡아당겨버리면 무슨 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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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머리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위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학교 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는 전형적인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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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