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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yduck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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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급하게 정리한거라 내용이 난잡할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1060 pc란 gtx 1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pc를 말한겁니다.

아래 글을 보아 판매자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어떻게 하면 결백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의 진위여부를 밝혀낼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조금 번거로운듯한 느낌이 있어서 182에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좋은 선택일까요?

판매자(A)가 예전에 당근에서 다른 판매자(B)에게 1060 pc를 구입 -> 쓸일이 없어져 판매자(A)가 다시 재판매 ~ 다만 판매자(A)가 컴퓨터를 잘 모른다라고 하셔서 B에게서 컴퓨터 사양을 받아와서 복붙함 -> 나(C) 구입 문의 -> 이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직거래 하기로 약속 -> 만나서 18만원 송금 및 pc 수령 -> 나(C)가 2-3일뒤 테스트 했더니 전혀 다른 사양의 pc를 받은걸 알게됨 -> 판매자(A)에게 연락 -> 판매자(A)가 다른 판매자(B)에게 다시 물어봄 -> A는 제대로 된 pc를 B에게서 받았으며, 상품 사진(윈도우 pc 사양 화면)도 자신이 캡쳐한거라 주장 -> 의구심이 든 나(C)가 pc 사진을 보냄 -> 판매자(A)가 자신이 갖고있던 pc랑 전혀 다른거라고 주장(판매자(A)가 보내준 "1060 pc"사진은 전원부가 중간에 있지만, 나(C)의 pc 사진은 전원부가 상단에 있음) ~ 그러나 나(C)는 단 한번도 pc 부품을 바꿔치기 한 적이 없음, 또한 주차장에서 거래할때 pc 모습 그대로인 것을 똑똑히 기억함 -> 판매자(A)는 다른 판매자(B)와 연락하며 내 부품 바꿔치기의 의심과 자신의 결백 주장

안타깝게도 당시 마트에서 거래하던 곳은 cctv 사각지대여서 저희 모습이 안나왔으며, 아파트 로비에서 옮길때는 카트 안에 pc를 담아놓고 그 위에 장을 본 에이스 과자로 덮어놓아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제대로 식별도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컴퓨터를 켰을때 사양은 완전 다르지만 판매자의 이름으로 된 구글 계정이 크롬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도 몇 장 해드리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Z-Fr3YYxOGI5L07dyeCzfQlaCxCGOUb?usp=sharing

화면에 빨간색 C라고 적힌건 판매자(A)와 나(C)의 대화이고, 그 외에는 판매자(A)와 판매자(B)의 대화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로 받은 물건이 상대방이 고지한 물건의 사양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말씀하신 판매자 명의 구글계정이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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