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직 일반행정(경찰청)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가요?
국가직 일반행정 중 경찰청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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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ᆞ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일반행정 중 경찰청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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