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
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원래 보행자가 다 건너거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현재 유예기간이라고 지인이 그렇다는데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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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원래 보행자가 다 건너거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현재 유예기간이라고 지인이 그렇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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